홍승길 2014.07.31 14:49

1. 미사용연차 휴가 25개중 사용 4일 7시간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미사용연차 수당은 21개 or  20일 1시간 중 어느것이 맞을지.

2.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근로자 사용계획일자에 맡은 업무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을시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지.

  - 연차촉진 및 사용계획에 의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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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31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1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를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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