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사용연차 휴가 25개중 사용 4일 7시간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미사용연차 수당은 21개 or 20일 1시간 중 어느것이 맞을지.
2.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근로자 사용계획일자에 맡은 업무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을시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지.
- 연차촉진 및 사용계획에 의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1. 미사용연차 휴가 25개중 사용 4일 7시간 사용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미사용연차 수당은 21개 or 20일 1시간 중 어느것이 맞을지.
2. 미사용연차 사용촉진에 따른 근로자 사용계획일자에 맡은 업무로 어쩔수 없이 출근하여 근무하였을시 수당 지급의무가 있을지.
- 연차촉진 및 사용계획에 의거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자 함.
성별 | 남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 1 | 2014.08.19 | 609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 2014.08.19 | 6008 | |
휴일·휴가 |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 2014.08.19 | 2963 | |
휴일·휴가 |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 2014.08.19 | 1324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 2014.08.19 | 464 | |
휴일·휴가 |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 2014.08.18 | 690 | |
휴일·휴가 |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 2014.08.18 | 746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 2014.08.18 | 572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4.08.18 | 749 | |
휴일·휴가 |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 2014.08.18 | 1076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계산 1 | 2014.08.18 | 73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 1 | 2014.08.15 | 624 | |
휴일·휴가 |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 2014.08.13 | 446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 2014.08.13 | 1499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는 ???? 1 | 2014.08.13 | 382 | |
휴일·휴가 |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 2014.08.13 | 5808 | |
휴일·휴가 |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 2014.08.12 | 527 | |
휴일·휴가 |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 2014.08.12 | 387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 2014.08.11 | 1438 | |
휴일·휴가 |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 2014.08.11 | 1433 |
1.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라면 시간단위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일 1시간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 근로자의 근로를 사용자가 수용했다면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특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