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슬러 2014.08.01 16:37

회사 규정에 "추석휴무 4일"이라서 명절때는 평일에도 4일간 휴무를 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직장인은 3일간 휴일이라 대체휴무제 때문에

 4일간 쉬는것이 당연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을 쉬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등이 중복된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처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만약 위의 내용에서 5일을 쉬어야 하는데 일요일

 포함하여 4일을 쉰다면 사규에 정해진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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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0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추석휴무가 4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된 경우, 해당 추석휴무기간이 일요일인 주휴일과 겹친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유급휴일과 주휴일을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나 보상휴일을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등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유급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별도의 규정이 없고, 올해 처럼 9월 7일, 8일, 9일이 추석휴무일 경우, 추석당일인 8일을 포함하여 4일의 휴무를 부여하면 됩니다.

    추석휴무기간인 7일이 주휴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추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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