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길 2014.08.11 11:25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에 의거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사측에서

미사용연차 사용통보를 서면으로 보냈을때 사용통보된 일자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전체 일자에 대한

근무상황부상의 연차를 승인해준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문제점 : 사용계획을 충실히 제출한 직원은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이 없는것이고 병원에서 통보한 사용통보는 근무상황부상의 승인을 해준것인가?

* 연차휴가 및 병가, 특별휴가,공가 등 사용시에는 본인의 근무상황부에 신청과 부서장 결재를 득하여야만 이용이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 구두보고후 후결재는 가능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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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서 연차휴가 소멸 2개월전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그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사용자가 지정하여 통보한 휴가일은 사업주가 이미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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