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tls 2014.08.11 18:41

요식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급제 알바와 월급제 메니저 두 가지 형태의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알바는 시급 5,500원  월급제 메니저는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급제 메니저의 경우 일 근무시간이 12시간 가량 됩니다. 이경우 일 8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수당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주 40시간 근무이상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을 해야하는지요?

시급제인 알바의 경우 주차수당과 연장수당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출하여 지급하지는 너무 모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4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휴일,야간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 100%만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월200만원 임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시간을 명시하였다면 명시된 시간 범위내에서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일수당이 발생되며 1일 평균 근로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4.08.19 609
휴일·휴가 무급휴가 중 공휴일 월급 계산 1 2014.08.19 6008
휴일·휴가 법정공유일이 연차대체일이 될 수 있나요? 1 2014.08.19 2963
휴일·휴가 병가휴직에 대한 취업규칙 해석및 병가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인... 1 2014.08.19 13248
휴일·휴가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2 2014.08.19 464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 문의 1 2014.08.18 690
휴일·휴가 4인에서 5인이 되면 연차휴가 기산점.. 1 2014.08.18 746
휴일·휴가 대체휴일 지정관련 문의 1 2014.08.18 572
휴일·휴가 연차 지급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4.08.18 749
휴일·휴가 주5일 근무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하여 1 2014.08.18 1076
휴일·휴가 남은 연차 계산 1 2014.08.18 73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 1 2014.08.15 624
휴일·휴가 주 40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1 2014.08.13 446
휴일·휴가 대체휴무일 도입 관련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3 2014.08.13 1499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는 ???? 1 2014.08.13 382
휴일·휴가 을지훈련기간 중 무기계약 휴가 쓸수있나요 1 2014.08.13 580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몇가지 질문입니다. 2 2014.08.12 527
휴일·휴가 3개월 계약직 월차가 있나요? 1 2014.08.12 3877
휴일·휴가 연차수당 소송을 하면 제대로 준다네요 1 2014.08.11 1438
» 휴일·휴가 요식업 알바의 주차수당 1 2014.08.11 1433
Board Pagination Prev 1 ...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