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시사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4.2~2014.9.30 까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중도퇴시사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4.2~2014.9.30 까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휴일수당 문의 1 | 2014.09.04 | 104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문의 1 | 2014.09.03 | 48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14.09.03 | 584 | |
휴일·휴가 | 1년 계약직의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9.03 | 741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14.09.02 | 415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 1 | 2014.09.02 | 117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확인하여주세요.. 1 | 2014.09.02 | 467 | |
휴일·휴가 | 계약직 대체휴무일에대해서 1 | 2014.09.02 | 644 | |
휴일·휴가 | 업무상 교통사고 입원시 무급/유급처리 여부 1 | 2014.09.02 | 13751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퇴사자 휴가 문의드립니다. 2 | 2014.09.01 | 73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4.09.01 | 441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에 따른 연차 발생 문의 1 | 2014.09.01 | 380 | |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시 연차문의드립니다. 2 | 2014.08.31 | 421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 휴일 수당 받을 수 있는지 1 | 2014.08.31 | 603 | |
휴일·휴가 | 동일 직장내 휴일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적법성 여부 1 | 2014.08.30 | 775 | |
휴일·휴가 | 인수 합병으로 인한 근속연수 인정과 육아 휴직 관련 1 | 2014.08.29 | 1219 | |
휴일·휴가 | 연휴 한국법에 대한 질문 2 | 2014.08.29 | 253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 관련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14.08.27 | 1013 | |
휴일·휴가 | 휴가관련. 문의입니다. 1 | 2014.08.26 | 35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적용 될수 있나요 1 | 2014.08.26 | 484 |
2012년 4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4.2~2013.4.1-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4.2~2014.4.1-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4.2~2014.9.30-재직기간이 연차발생기간인 2014.4.2~2015.4.1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