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 2014.08.31 23:40

중도퇴시사 연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2.4.2~2014.9.30 까지 근무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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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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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02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4월 2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4년 9월 30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4.2~2013.4.1-1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3.4.2~2014.4.1-2년차 15일 연차휴가 발생

    2014.4.2~2014.9.30-재직기간이 연차발생기간인 2014.4.2~2015.4.1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무적불패 2014.09.03 20:11작성
    2013.4.2~2014.4.1에대한 연차를 2014.4.2부터 사용하는데 9.30까지 15개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경우 남은일수에 대한것은 퇴직시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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