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업종 운수업 계약서를 만들려고합니다
격일제이고 평균 07:00 ~ 익일 02:00 까지 근무하고
(점심 1, 저녁 1, 야간 1, 기타 1이상) 하루 총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기타 1시간은 제외한다 치고
1일 17시간근무 야간 4시간(22:00~03:00 5시간에서 야간휴식1시간 제외), 연장 1시간
토요일 17시간, 야간 3시간
이런 기준으로 근로계약할때
1년기준
근무일 313일(하루 16시간 격일계산시 일요일 제외 모두 일하는 것이므로 365일에서 52일 제외 313일)
토요일 52일
연장 및 야간은 격일이므로 평균계산시 나누기 2
<월기준>
기본 209시간(1일 16시간, 격일시 일 8시간, 주휴포함하면 기존과 동일계산)
야간 39.12시간(1일야간 3시간 * 313일 / 12개월 /2 =39.12)
일반연장 13.04시간(1일연장 1시간 * 313일 / 12개월 / 2 = 13.04)
주말연장 34.66시간(토요일 16시간 * 52일 / 12 / 2 = 34.66)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여
기본 209시간 /야간 40시간 / 휴일 및 연장근로 60(위계산 48시간에 + 혹시모를 12시간 추가)
월급 200만원이라 가정했을시
기본급 209 / 1,310,345
휴일 및 연장 / 564.263
야간 / 125,392
이 계산이 맞는지요?(아니면 일 8시간 초과분에대해 모두 연장수당을 줘야하는지...?)
또 계약서상에 운수업이다보니
근로시간은 월평균 07:00 ~ 익일 02:00으로한다.
단, 운수업 특성상 변경될수 있다.
①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이 차수리비의 10%를 부담한다.(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밤, 음주운전, 기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②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 범칙금은 회사 50%, 본인 50%부담하도록 한다.
위 월평균 근로시간과 1~2조항은 워낙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법규위반이 잦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입사전 건강검진진단서를 받아 질병여부를 파악하고자하는데
워낙 운수업종 하시는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하셔서
잘안하시려하는데, 입사전 질병을 미리 회사에 알리지 않을시
그에따르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도록한다.
이렇게 계약서 상에 넣어도 될까요?
이쪽계약서 작성은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격일제라 함은 1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무패턴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월 근무시 화 휴무 수근무, 목 휴무, 금 근무, 토 휴무, 일 근무....이런 형태의 격일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1일 휴게시간이 확실하게 4시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일 근로시간은 19시간에서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정확하게 근무형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