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h 2014.09.01 10:05

특례업종 운수업 계약서를 만들려고합니다

격일제이고 평균 07:00 ~ 익일 02:00 까지 근무하고

(점심 1, 저녁 1, 야간 1, 기타 1이상) 하루 총 4시간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기타 1시간은 제외한다 치고

1일 17시간근무 야간 4시간(22:00~03:00 5시간에서 야간휴식1시간 제외), 연장 1시간

토요일 17시간, 야간 3시간

이런 기준으로 근로계약할때

1년기준

근무일 313일(하루 16시간 격일계산시 일요일 제외 모두 일하는 것이므로 365일에서 52일 제외 313일)

토요일 52일

연장 및 야간은 격일이므로 평균계산시 나누기 2

<월기준>

기본 209시간(1일 16시간, 격일시 일 8시간, 주휴포함하면 기존과 동일계산)

야간 39.12시간(1일야간 3시간 * 313일 / 12개월 /2 =39.12)

일반연장 13.04시간(1일연장 1시간 * 313일 / 12개월 / 2 = 13.04)

주말연장 34.66시간(토요일 16시간 * 52일 / 12 / 2 = 34.66)

시간은 이렇게 계산하여

기본 209시간 /야간 40시간 / 휴일 및 연장근로 60(위계산 48시간에 + 혹시모를 12시간 추가)

월급 200만원이라 가정했을시

기본급 209 / 1,310,345

휴일 및 연장 / 564.263

야간 / 125,392

이 계산이 맞는지요?(아니면 일 8시간 초과분에대해 모두 연장수당을 줘야하는지...?)

또 계약서상에 운수업이다보니

근로시간은 월평균 07:00 ~ 익일 02:00으로한다.

단, 운수업 특성상 변경될수 있다.

①개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본인이 차수리비의 10%를 부담한다.(과속, 신호위반, 중앙선침밤, 음주운전, 기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

②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 범칙금은 회사 50%, 본인 50%부담하도록 한다.

위 월평균 근로시간과 1~2조항은 워낙 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법규위반이 잦아서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입사전 건강검진진단서를 받아 질병여부를 파악하고자하는데

워낙 운수업종 하시는분들이 나이도 많으시고 하셔서

잘안하시려하는데, 입사전 질병을 미리 회사에 알리지 않을시

그에따르는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지도록한다.

이렇게 계약서 상에 넣어도 될까요?

이쪽계약서 작성은 처음이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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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4.09.03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라 함은 1일 근로 후 1일 휴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근무패턴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월 근무시 화 휴무 수근무, 목 휴무, 금 근무, 토 휴무, 일 근무....이런 형태의 격일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또 한가지는 1일 휴게시간이 확실하게 4시간이 보장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1일 근로시간은 19시간에서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다시한번 정확하게 근무형태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ah 2014.09.03 16:58작성
    일요일은 항상 휴무이며, 한주는 월, 수, 금 근무 / 그 다음주는 화 목 토 근무 이런식으로
    1일근무 1일휴무로 격일제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4.09.03 19:19작성
    1일 19시간 중 휴게시간을 4시간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1일 15시간의 근로중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7시간의 연장근로가 1주 3일동안 총 21시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는 1주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따라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 1일 15시간×3일=45시간 근로중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만 연장근로가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해서는 취업규칙등에 이의 시행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몇주단위로 시행할 것인지를 기입하여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합의해야 합니다.

    ■실근로 시간.

    -1일 8시간×1주 3일 ×4.34주(1달 평균 주수)=104.16시간.

    ■주휴

    -35시간

    ■연장근로

    토요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1일 15시간×주 3일=45시간 중 5시간의 연장근로 ×4.34주=21.7시간×1.5(연장가산)=32.55시간

    ■야간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의 경우 야간가산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야간휴게시간을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2시 사시의 4시간의 근무시간중 3시간이 야간근로 가산 시간대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 1일 3시간×3일×4.34주=39.06×1.5(야간가산)=58.59시간


    ■월 총 환산근로시간

    230.3시간이 나옵니다.


    ■월급여 200만원이라고 정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8,684원이 됩니다.


    기본급-1,208510원
    연장수당-281,492원
    야간수당-508,795원


    교통사고법칙금을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과실이나 고의적 사고가 아닌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보험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차량수리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근로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도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감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손해의 배상이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사전 질병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병경력의 제출등은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됩니다. 또한 질병을 앓고 완치된 이후 입사한 근로자가 근로제공도중 업무와 연여 해당 질병이 다시금 재발하거나 악화될 경우 이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이에 대해 사업주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제공도중 업무연관성이 있는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하여 재해보상의 책임을 진다는 근로기준법과 산재보상보험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의미가 없다 보여집니다.

    차라리 입사 초기 해당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에 적합한 건강상태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 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취업규칙등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
  • Jah 2014.09.04 09:43작성
    탄력제 근로운영을 생각못했군요
    헌데 지금 사업장에 인원이 5인 미만인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런지요?
    물론 5인미만이라 연장수당 미적용대상이긴하지만
    5인이 될경우 대비해서 놔두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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