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omal 2014.09.01 00:36

항상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이 2006년08.03.일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만 55세가 되는 2013년, 02월을 기점으로

면담을 요청해 와서  2014년 11월에 딸을 결혼시키려면 결혼 준비를 잠깐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겠다고 그때 가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야 하

니 계약직 근로를 하겠다고 하여 만55세  생일을 기점으로  상호 합의하여 계약직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 7개월 입니다. 취

업규칙에는 정년이 만 60세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사유를 계약직만료로 했을때 회사에 지장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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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의 경우, 실업인정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정년이 보장된 상황에서 본인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 갱신의 의사가 있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고용지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불리함이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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