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음 2014.09.01 10:39

저는 2012년 8월에 입사당시

매년 입사한 달(8월)에 10만원씩 기본급이 오른다는 급여에 관한 사항을 듣고

입사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없었음)


근로계약서 없이 서로 구두상으로만 급여에 관해 전달받고

1년이 지난 작년 2013년 8월에 기본급이 10만원 올랐고

회사가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으로 2013년 11월에 변경되었습니다.


법인으로 바뀔당시 (2013년 11월) 저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두 지급받았고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당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본인이 먼저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이 불법이라는 것을

이번에 실업금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ㅜㅜ)


근로계약서를 쓸 당시 급여에 관한 부분들을 정확히 하고 싶어

정확히 급여는 어떻게 지급이 되는것이냐 질문을 드렸지만

계약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쓰는거지 내용에는 신경쓰지

말라는 말과 함께 급여부분은 그 전과 동일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 후로 2014년 8월, 저는 당연히 그전과 동일하게 급여가 지급이

된다고 했었으니 저는 당연히 이번달에 오르는게 맞다고 생각했고

혹시나 싶어 8월에 기본급이 오르는게 맞냐고 여쭈어봤더니

앞으로는 11월에 동일하게 기본급이 오른다고 하셨습니다.

(11월에 오른다는 부분은 전혀 미리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신다더니 그런말이 어딨냐

그럼 8,9,10월 내가 손해보는것이 아니냐 라고 했더니

물론 손해보는 사람, 득보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렇게 지급이 될거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저는 미리 그부분에 대해서 안내 받은 사항이 없으니

그럼 왜 그때 말해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미리 말해주지 못했구나..라고만

말씀하시고 끝이 났습니다.


저희는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지급도 정확히 안내 받은 것이 없으며

여태까지 확실하게 준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먼저 그만두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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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직일(사직)이전 1년 이내에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년 8월에 정상적이라면 10만원이 인상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일방적으로 11월로 늦추면서 8월과 9월, 그리고 10월 3개월동안 해당 급여의 인상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나, 10만원의 차액이 전체 임금의 2할이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금인상분의 3개월 미지급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렵다 생각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2년 초과시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2012년 8월 입사후, 2013년 8월까지 1년에 대해 15일, 2014년 8월까지 15일등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사업주가 귀하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한바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됩니다.


    이때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 하는 경우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업무메뉴얼은 관련 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등의 위반이 심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금인상 문제와 함께 연차휴가 미부여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근거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01조 제 2항 [별표 2]의 13을 근거로 구직급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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