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rara 2014.09.01 16:30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8월 1일에 퇴사를했는데요. 퇴직할때 제가 7월 21일에 사장님께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이달 말까지 일을 할 수

있겠다고 하고, 7월까지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8월1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셔서 의아하긴 했지만, 그달 마지막 날이 목요일이었기에

그런가보다 싶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8월 1일에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퇴직금 납부일에 대한 얘기가 없어기에 차후 퇴직후 확실시 하기 위해 회사 총무팀 담당하시는 분께 확인을 했더니

내규에 따라 퇴사 익월말까지 지급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노동법의 퇴직금 지급 기간을 모르는 상태였기 떄문에

그냥 알겠노라 했었습니다. (이떄까지만 해도 전 원래 7월 말까지 일을 하는거라 생각했기에 8월 말에 지급이 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선에 계신 아버지가 원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에 대한 모든 처리가 끝나야 한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돈이 급한 사정도 있어서 다시 총무팀에 전화해서 노동법에 의해 14일 이내 지급 기한이 있는데, 조금 빨리 지급해주십사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다시 와서 절대로 내규 이외적인 일은 없을거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 사장님과 8월말에 (29)일에 통화를 했더니

괴씸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원래 인수인계도 1달 이상해야 한다는 듯이 말씀하시면서요.

솔직히 저는 그동안 이 회사에 다니는 1년 9개월 동안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는 기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수당 한번 받아본적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주말 근무 시키고 대체휴무 준다 해놓고 준적도 없고

투표날 같은 때도 휴무는 무시했던 사장이라 게다가 연차 개념도 없다면서 연차한번도 써본적 없었던 상황에서

퇴직금까지 이런식으로 내규만 따지며 제가 사장님께 연락하니 본인은 9월말에 무조건 지급할거니깐 노동청에 신고할거면 신고하라고

오히려 절 협박하듯이 말을 해서 좀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노동법을 이용해서 퇴직금 체납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연차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는데, 연차 계산을 넣고 하는 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기본수당 외로 복리후생비라 해서 지급하던 금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추가해도 되는건지,

출근시간 1시간 30분 이상인 경우에는 교통비 30000원 지급이 더 됐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기타수당 부분이 궁금해서 '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고용노동청에 보니 25일 이내 처리 가능하다는데, 이건 퇴직금 수령까지의 기한을 말하는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당황스러워서 그런건지 잘 모르겠는게 많네요. 답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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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2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미지급된 임금과 금품을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

    귀하가 명시적으로 사용자에게 특정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주가 귀하의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이 됩니다. 또한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약 1년 9개월간 근로를 제공했다면 365일에 더해 약 270일의 재직일수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약 635일~640일 가량의 재직일수가 나옵니다.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635일 재직했을 경우 635일/365일*30일=약 52.1일 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귀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입사일로 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전까지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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