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 04월 11일 입사후 2014년 9월까지 연차총 17개사용하였습니다.
9월30일자로 퇴사할경우 나머지연차및 연차수당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계산해보니 2개를 더 사용한걸로 나오던데 맞는건가하구요??
2014년 4월이후의 연차에 대해서는 1년이 안돼었으므로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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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입사일은 2012년 4월 1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4.11~2013.4.10-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3.4.11)
2013.4.11~2014.4.10-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1)
2014.4.11~2014.9.30- 연차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이지 않은 관계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7일의 연차를 사용하셨다면 13일의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