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재 2014.09.12 17:30

3년 11개월을 근무 후 퇴사하였을 경우에

11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을 경우에 15일이 발생한다는 조항에 대하여 상담사마다 다른

답변을 합니다.

한 상담사는 80%이상 출근하였으므로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고,

다른 상담사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답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80%의 의미는 재직일수 8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할 미만(출근율 8할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퇴직년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4.10.06 416
휴일·휴가 휴일 퇴직. 1 2014.10.06 426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22
휴일·휴가 퇴직시 년차계산 1 2014.10.05 77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702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월차에 대해 궁금해 질문합니다 1 2014.09.28 564
휴일·휴가 휴일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4.09.27 456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14.09.25 533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 재질문요... 1 2014.09.24 479
휴일·휴가 연차계산이요.. 1 2014.09.23 41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관련... 1 2014.09.19 1204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월차수당 요구 1 2014.09.18 4553
휴일·휴가 약정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1 2014.09.18 702
휴일·휴가 주차 월차 유급휴가 1 2014.09.17 3002
휴일·휴가 주휴시간 1 2014.09.16 588
휴일·휴가 주말근무자 평일근무시 휴근수당 1 2014.09.15 768
휴일·휴가 업무상의 이유로 인한 병가 1 2014.09.15 2729
»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입니다. 1 2014.09.12 1434
Board Pagination Prev 1 ...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