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현맘 2015.01.30 13:12

1. 2013년 11월1일 입사자입니다

   2013년 ~ 2014년 연차 사용일수 : 6개


이경우 2015년 1월1일 연차 발생개수 ?

 


2014년 1월 1일 : 15 X 61 나누기 365 = 2.5(3개)


2015년 1월 1일 : 3+ 15 - 6 = 12개  부여해주면 되나여??


그럼 2016년 15개 2017년 16개 되는게 맞는지여??

 

2. 2014년 5월7일 입사자입니다.

   2014년 연차 사용일수 : 8개



2015년 1월1일 발생개수 :


15 X 239 나누기 365 = 9.8(10개)


10개 - 8개 = 2개 부여해주면 되나여??


그럼 2016년 15개 2017년 15개 2018년 16개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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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1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발생이 매년 1.1~12.31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가정하겠습니다.

    2013.1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3.11.1~2013.12.31사이 61일에 대해 61/365일*15일=2.5일의 연차가 2014.1.1에 발생합니다.

    2014.1.1~2014.12.31 사이 1년에 대해 2015.1.1에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17.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13.11.1~2014.12.31 사이에 6일의 연차를 이미 사용했다면 2015.1.1에 11.5일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5.1.1~2015.12.31- 80%이상 출근시 2016.1.1 15일 , 2016.1.1~2016.12.31-80%이상 출근시 2017.1.1에 1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4.5.7 입사자의 경우 2014.5.7~2014.12.31 사이 238일에 대해 238일/365일*15일=9.7일의 연차휴가를 2015.1.1에 부여하면 됩니다.

    이미 2014.5.7~2014.12.31 사이에 8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7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시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발생기간 중간입사자의 연차산정시 해당연도는 0년차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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