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블랑몽 2015.04.28 18:43

제가 2014/4/28 입사 구요

개인사정상 이번에 퇴직을 하게됬는데.

2015/4/25일 날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직 날짜를 2015/04/30으로 기재하고

30일까지 남은 근무4일은 무급휴가 처리해달라고 하고 30일부로 퇴직하는거로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회사가 교대근무인데 15년4월 25/26/27일=근무 28/29일=휴무 30일=근무)

연차는 다 사용한 상태이고요.

이상황에서 15년4월27일까지 근무가 인정되야 퇴직금이 나오는데

사업자는 25일날 퇴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노동법 기준하에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일을 4월 30일로 기재하고 4월 30일까지 무급휴가를 사용하기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었다면 퇴사일은 2015년 5월 1일이 됩니다.

    입사일인 2014년 4월 28일부터 2015년 5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방법 3 2015.06.19 712
휴일·휴가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5.06.19 1696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64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91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5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51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60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휴일·휴가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2015.06.02 87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618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