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석 2015.06.05 11:59
주 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05.08.20
연차정산 기간 : 2014.08.20~2015.08.19 (19개발생)

입사일로 연차정산을 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면
19개가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 : 2014.10.06 ~ 2015.01.03 (90일)
육 아 휴 직 : 2015.01.04 ~ 2015.09.17 (257일)

이경우 2015.08.19날 연차정산을 몇개 발생에서 사용한 연차를 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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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9일 사이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약 204일을 제외한 ~ 161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61일/365일*19일=약 8.3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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