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06.13 11:29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에 3일~4일 일하면 주휴일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발생하게 된면  최저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일에 3~4일을 근로제공 한다고 했는데, 1일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의 경우에 1주에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주 몇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하는냐에 따라 1주 부여되는 주휴시간이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3. 가령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때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1주 약 6,4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6.4시간*4.34주=약 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32시간*4.34주=약 139시간의 실근록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67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월 931,8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9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휴일·휴가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6 2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문의 해봅니다 1 2015.06.16 141
휴일·휴가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할 수 있나요? 1 2015.06.16 3986
휴일·휴가 퇴사예정자의 연차일수 1 2015.06.15 351
» 휴일·휴가 주 휴일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5.06.13 174
휴일·휴가 여름휴가를 사용못햇는데 퇴직한 지금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가요? 1 2015.06.12 253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38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49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휴일·휴가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2015.06.02 874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612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9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3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90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