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 2015.06.13 11:29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주에 3일~4일 일하면 주휴일 발생이 어떻게 되는지요?

 발생하게 된면  최저임금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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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일에 3~4일을 근로제공 한다고 했는데, 1일 근로시간등을 알아야 정확하게 사업주가 부여해야 할 주휴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의 경우에 1주에 8시간의 주휴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1주 몇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을 하는냐에 따라 1주 부여되는 주휴시간이 비례하여 결정됩니다.


    3. 가령 1일 8시간씩 주 4일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이때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를 부여하면 됩니다. 1주 약 6,4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6.4시간*4.34주=약 28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주 32시간*4.34주=약 139시간의 실근록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더하면 월 167시간의 근로시수가 발생하며 2015년 최저시급 5580원을 곱하면 월 931,8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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