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달123 2015.06.12 16:09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자로 급여는 세전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 30시간 또는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급여를 줄이는 내용으로 재계약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근무시간이 9시~17시(휴게시간 1시간포함)이 될텐데요..

만약 17시~18시 사이에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1시간 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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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경우 단시간 근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보다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가령 1일 7시간, 주 5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초과근로로 보며 이 때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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