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냥냥 2015.06.23 13:07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3. 5. 1. 입사했고

2013. 5. 1. ~ 2014. 4. 30. 연가 없음(80% 이상 출근함)

2015. 5. 1. ~ 2016. 4. 30. 연가15일 발생

 

2015. 10. 1. ~ 2015. 12. 31. 출산휴가

2016. 1. 1. ~ 2016. 12. 31. 육아휴직일 경우

 

2017. 1. 1.에 복직했을때 연가산정기간과 연가일수가 궁긍합니다.

출근율대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도통 계산이 안돼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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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1: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5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4년 4월 30일까지 1년 동안 80%를 출근했다면 2014년 5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년 5월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출근한 경우 2015년 5월1일에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해당 근로자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는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율 산정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즉, 2015년 5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중 육아휴직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는 제외하고 201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4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하면 245일/365일*16일(3년차)=10.7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5월 1일에 부여합니다. 이는 육아휴직기간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욱아휴직이 종료된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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