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esok 2015.07.21 20:52
저는지금수습기간이에요6월1일부터요양원에요양보호사로일하고있는데요연차에대해알고싶어서요한달개근하면연차가하루생긴다고들었는데요수습기간에는해당이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6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시 2달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휴가 1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다만 사업장내에서 수급근로자의 위치와 처지가 상대적 약자이다 보니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의 당연한 권리가 사용자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당하게 연차휴가를 요청하시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부여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수당계산 1 2015.07.30 323
휴일·휴가 미지급연차수당과 여름휴가 문의 1 2015.07.30 56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신청기간 문의 1 2015.07.29 249
휴일·휴가 사회복지관 운영법인이 변경될 경우 연차는? 1 2015.07.29 408
휴일·휴가 발생 전 연차 선 사용자 처리방법 1 2015.07.29 407
휴일·휴가 주휴무 수당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1 2015.07.28 547
휴일·휴가 일근직이 격일근무로 대체하였을때 수당 계산법 1 2015.07.27 1414
휴일·휴가 4조 3교대시의 예비군 훈련 1 2015.07.27 1324
휴일·휴가 교대시휴일 2015.07.25 111
휴일·휴가 1월 중도 입사자 연차 휴가 관련 1 2015.07.24 1487
» 휴일·휴가 수습기간 1 2015.07.21 112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지난달 초과근무 수당을 받... 1 2015.07.21 1456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15.07.16 377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일수 1 2015.07.16 421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07.15 649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 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7.15 1539
휴일·휴가 강제적인 무급휴가에 대해서. 주휴, 상여금 1 2015.07.14 1423
휴일·휴가 상여금에 연차가 포함된다고 합니다 1 2015.07.13 103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7.10 1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Board Pagination Prev 1 ...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