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7688 2015.09.18 09:29

수고많으십니다

저희업체는 병원에 간병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랑 1년 계약으로 파견을 하는데 병원사정으로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종료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근로자 자의가 아닌상태로 1년이나 2년을 채우지 못하신분들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1년이 안되신분들은 한달에 1개씩 2년이 안되신

분들은 1년 연차15개만 지급하면 되나요?

예전에 상담했을경우 1년 6개월이나 1년 8개월 등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분들에 대해서 1년이 지난 6개월분이나,8개월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지급ㅎ지 않아도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위의 상태의 경우에는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산정 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황에서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11개월등 연차산정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나머지 1년에 대해 연차산정기간 1년 동안 재직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나머지 소위 자투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가의 이월제도에 관하여 2 2015.10.23 1144
휴일·휴가 연말 휴가를 다 소화못했을 경우의 환산은?? 1 2015.10.23 273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10.23 14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 변동 1 2015.10.21 436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62
휴일·휴가 포괄월급제 근무형태에서 휴무 2 2015.10.20 84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0조 3항에 해석 1 2015.10.20 4387
휴일·휴가 1년미만근무시 연차휴가 발생하는지요? 2 2015.10.19 463
휴일·휴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한지? 1 2015.10.19 405
휴일·휴가 특수경비원도 연차휴가를 갈 수 있겠는지요? 1 2015.10.17 2124
휴일·휴가 육아휴직 종료 후 연가일수 산정 방법 1 2015.10.15 1036
휴일·휴가 5인이하 사업장 휴가거부 1 2015.10.14 2768
휴일·휴가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0.13 854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2
휴일·휴가 4조2교대의 연차사용 1 2015.10.08 2475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5.10.07 271
휴일·휴가 장기 휴직으로 인한 급여문의 1 2015.10.06 236
휴일·휴가 오프 4조3교대 1 2015.10.04 388
휴일·휴가 연차(사용<>발생) 1 2015.10.04 19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주중 쉬고, 공휴와 주말이 겹칠때 일하는 경우... 1 2015.10.02 2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