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와이와 2015.12.11 10:18

안녕하세요

의무로 해야 하는 건강검진 받는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 하거나 토요일날 갔다오라고 하는데

정당한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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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7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 대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은 근로자에게는 법령에 따라 불가피한 것인 만큼 사용자가 유급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속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는데도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할 경우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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