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7월30일 입사자 입니다. 2016년 1월1일, 2017년 1월1일, 2018년1월1일 각 일자의 연차 발생일수를 알려 주십시요?
2. 2015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3. 2015년에 3일, 2016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와 관련하여 3가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7월30일 입사자 입니다. 2016년 1월1일, 2017년 1월1일, 2018년1월1일 각 일자의 연차 발생일수를 알려 주십시요?
2. 2015년에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16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3. 2015년에 3일, 2016년에 12일의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2017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잔여일수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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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을 회계연도(매년 1.1.~12.31)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가정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입사일이 2015.7.30인 경우 2015/7.30~2015.12.31 사이 154일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 이상 출근했다면 154일/365일*15일=약 6.3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연차휴가 3일을 미리 사용했다면 3.3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3.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2017.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1.1에 2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4. 해당 근로자가 2016년에 12일을 사용했다면 2017.1.1에 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