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입사일 2012년 4월 1일 입사입니다.
1. 15년 1.1일 기준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1월1일 기준으로 생긴다면 소수점으로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2.. 15.12.1일 입사자 경우 15년에는 1개의 월차를 사용하였고, 16년에는 1.3개의 연차발생 및 13.7개의 월차가 생기는게 맞는지.
3. 그리고 17년에 13.7개중 10개를 사용하였다면, 17년에 발생한 15개 - 10개를 하는게 맞는지 문의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파견직 월차 문의드려요^*^ 1 | 2016.02.26 | 103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일자가 어떻게되는가요? 1 | 2016.02.25 | 1223 | |
휴일·휴가 | 취업규칙 제 36조 (연차 유급휴가) 에 관하여 1 | 2016.02.25 | 3878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일수 기간 1 | 2016.02.24 | 1827 | |
휴일·휴가 | 경조휴가 후 미복직 퇴사자 1 | 2016.02.24 | 436 | |
휴일·휴가 | 결근시 급여 일할계산 및 공제에 대한 문의 1 | 2016.02.18 | 138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결근시 주휴일 공제 가능여부 3 | 2016.02.18 | 1054 | |
휴일·휴가 | 년차관련 1 | 2016.02.17 | 185 | |
휴일·휴가 | 남자 육아휴직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 | 2016.02.16 | 846 | |
휴일·휴가 | 생리휴가 유무에 관한 질문 1 | 2016.02.15 | 183 | |
휴일·휴가 | 빨간날 근무수당의 1.5배 1 | 2016.02.13 | 6667 | |
휴일·휴가 | 연가보상비 관련 추가 질문 1 | 2016.02.12 | 370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1 | 2016.02.12 | 42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산정 4 | 2016.02.11 | 759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 2016.02.03 | 442 | |
휴일·휴가 |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 2016.02.02 | 6647 | |
휴일·휴가 |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 2016.02.02 | 32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 2016.02.02 | 2507 | |
휴일·휴가 |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 2016.02.01 | 670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 보상 기준... 1 | 2016.02.01 | 545 |
1.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4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2.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1.1 에 11.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시거나 시급으로 산정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가 임의대로 떨수는 없습니다.
2013.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14.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2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2. 2015.12.1 입사근로자의 경우 역시 2015.12.1~12.31 사이 31일에 대해 31/365일*15일=1.2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2015년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0.2일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던지 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 부여하면 됩니다.
2016.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1.1에 1년차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