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월요일휴무고 26일근무합니다.그렇다면4일휴무는 연차에 속한는거얘요? 아니 근로기준법에 속하는거얘요.회계연으로계산하면
9개월이고 입사기준으로하면1년인데요. 회사에서는 회계연으로 계산해서 연차준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2017년에(휴가3일,추석2일,구정2일)휴무한걸. 빼고 11일정도 연차 쓸수있는 말맞는가요
9개월이고 입사기준으로하면1년인데요. 회사에서는 회계연으로 계산해서 연차준다고하는데 저같은경우 2017년에(휴가3일,추석2일,구정2일)휴무한걸. 빼고 11일정도 연차 쓸수있는 말맞는가요
1.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에 4일을 휴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한 것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일반사업장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됩니다. 1일 8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면서 1주일에 6일간 출근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시 1주일에 1일은 주휴일로 유급휴일이 되며 1일은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해당 무급휴무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라도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 일수가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연차휴가일수 차이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계연도 기준 1년이 안되었다면 이전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1> 귀하의 사업장 회계연도 기간과 2>귀하의 입사일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