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8/1 입사자가 A가 있습니다.
비례연차로 올해 2016년 약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구요.
1. 만약 현재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016년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2. 아니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7년 것을 당겨쓸 수 있는건가요
3. 당겨쓸 수 있다면 1년 미만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2015년 8/1 입사자가 A가 있습니다.
비례연차로 올해 2016년 약 7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구요.
1. 만약 현재 연차를 모두 사용하면 2016년에는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건가요??
2. 아니면 1년 미만자의 경우 17년 것을 당겨쓸 수 있는건가요
3. 당겨쓸 수 있다면 1년 미만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유효한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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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산정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산정을 1>기업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로 정했고,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 사이 1년일 경우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날부터 해당 회계연도 말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에 비례한 연차휴가를 다음해 1월 1일에 부여하고 이를 그해 연차휴가산정기간(회계연도)동안 사용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는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연도에 작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허락하면 당해연도 출근율에 따라 내년에 발생이 예정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땡겨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선부여를 거부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3. 그러나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기준이 별도로 없는 경우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2015년 8월 1일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2016년 7월 31일 이전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