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를위해 2016.03.22 09:36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인1조 격일제 근무하는 시설직 근로자입니다.

예로 3월8일 오전 9시~3월9일 오전 9시까지 연차를 사용했습니다.(이날은 당직근무 일입니다.)

회사에선 연차2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한, 9일은 쉬고 다음날 10일부터 근무하라고 합니다.

연차는 2개 발생했는데 하루만 쉬라고 합니다.

법적 산출방법이 맞나요? 10일 오후6시에 출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근무를 전제로 그 다음날 1일의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무일과 바로 다음날(당초 비번일) 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차휴가를 2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무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당초 비번일)에 쉴 경우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04.18 558
휴일·휴가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2016.04.18 244
휴일·휴가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2016.04.15 167
휴일·휴가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2016.04.15 3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2016.04.14 292
휴일·휴가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4.14 650
휴일·휴가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2016.04.12 2445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2016.04.11 6629
휴일·휴가 연차 사용 1 2016.04.10 29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6.04.10 212
휴일·휴가 질병휴직기간 문의 1 2016.04.07 1748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3009
휴일·휴가 퇴직 시 유급휴가 사용 관련 문의 1 2016.04.05 278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이 관공서에만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1 2016.04.04 553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 1 2016.04.04 188
휴일·휴가 일용계약직 주휴, 연차 수당 문의 1 2016.03.29 657
휴일·휴가 년차일수 계산 방법 1 2016.03.28 3654
휴일·휴가 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일때.. 1 2016.03.28 430
휴일·휴가 퇴직 후 재입사 시 진위성과 연차부여 1 2016.03.25 252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방법 문의 1 2016.03.25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