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1일 계약직(풀타임 주40시간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주8시간씩 3일-요일제근무)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하여 2015년 5월 1일자로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3월 1일 계약직(풀타임 주40시간 근무)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주8시간씩 3일-요일제근무) 채용 공고가 나서 응시하여 2015년 5월 1일자로 신규채용 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직과 정규직 근무 사이에 근로기간의 공백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와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며칠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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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사용 1 | 2016.04.18 | 558 | |
휴일·휴가 | 사업장 개시년도의 연차 2 | 2016.04.18 | 244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하여 여쭙니다 1 | 2016.04.15 | 167 | |
휴일·휴가 | 임시휴무 연차사용 가능여부 1 | 2016.04.15 | 31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로자 질문드립니다. 1 | 2016.04.14 | 292 | |
휴일·휴가 | 주말 출장 대휴 부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4.14 | 650 | |
휴일·휴가 | 회사에서 납득할수 없는 이유로 반차신청서를 쓰게합니다. 1 | 2016.04.12 | 2445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계산-퇴사 1 | 2016.04.11 | 662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1 | 2016.04.10 | 29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16.04.10 | 212 | |
휴일·휴가 | 질병휴직기간 문의 1 | 2016.04.07 | 1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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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었으나 별도의 근로계약관계 단절이 없는 만큼 기간전체에 대해 계속근로년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