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요청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가능한데도 요구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9일은 오전 근무라 전직원 오후에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 근무를 합니다. 근로자가 선거 시간을 요청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4월 8일, 9일 사전투표가 가능한데도 요구하면 보장을 해주어야 하나요? 9일은 오전 근무라 전직원 오후에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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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 2 | 2016.05.11 | 128 | |
휴일·휴가 | 연차부여 1 | 2016.05.11 | 15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계산에서 주말 및 공휴일 포함여부 1 | 2016.05.06 | 49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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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근무 1 | 2016.04.29 |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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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시행 중이나 의무연차 금지시 대응 1 | 2016.04.28 | 13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지제도 관련 문의사항 1 | 2016.04.28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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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 까지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3. 공직선거법 제 261조 제 3항 제 1호에 따라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4. 다만 귀하의 사업장의 사전투표일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지만 사전투표일 오후에 투표권의 행사가 가능한 만큼 해당일에 투표를 독려하시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9일 오후에 투표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투표당일 투표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물론 관련법을 해석하면 사전투표일 오후근로를 하지 않는 만큼 별4월 13일 선거 당일에 투표시간을 별도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공직선거법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