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하고 있고, 기존 회사에 적용되었던 연/월차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의 드립니다.
<현행>
1 연월차 적용 기준
ex) 2014.05.01 입사, 2016.03.31 퇴사시
2014.05.01~2014.12.31 월차 8개 생성, 5개사용, 3개 미사용 -> 2014.12.31자로 미사용월차수당 정산
2015.01.01~2015.12.31 전년도 80% 미만근무했으므로 월차적용 , 12개 생성, 10개사용, 2개미사용 -> 2015.12.31자로 미사용월차수당 정산
2016.01.01~2016.03.31 2016.01.01자로 연차 15개 생성,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정산
현재 위와같이 연,월차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중도입사자인경우 입사달에서 12월말까지 1년의 80%이상이면 익년도에 15개생성되고,
80%이하이면 익년도도 첫해년도처럼 월차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여미사용월차수당은 정산하고 있구요...
연차라는 것이 전년도에 80% 근무했을시 익년도에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사업장 같은경우는
중도입사자경우 미사용월차수당도 주고, 첫해년도 80%이상 근무했으면 익년도에 15개의 연차도 주니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중도입사자라도 A는 2월에 입사하여 80%가 적용되어 익년도에 연차15개가 생성되는데 B는 두달뒤인 4월에 입사하여
80%근무하지않아 익년도에도 월차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고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 도움요청합니다.
2.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관련
-월차적용
ex) 2016.01.15~2016.08.05 월차 6개 생성, 근로기간동안 4개 사용. 잔여월차 2개 미사용 ->퇴사시 미사용월차는 정산해 주는것이 맞는것이죠?
-연차적용
ex) 2016.08.15~2018.03.31 월차 4개 생성, 근로기간동안 2개 사용. 잔여월차 2개 2016.12.31자로 정산하여 수당지급-
2017.01.01~2017.12.31 월차 12개 생성, 5개사용, 잔여월차 7개. 2017.12.31자로 정산. 수당지급
2018.01.01~2018.03.31 2018.01.01자로 연차 12개 생성, 퇴사시 2017년도 연차가 2018.01.01자로 생긴것이니 사용하고 남은
잔여수당을 줘야하는 것인지..
연월차 적용방식이 사업장마다 다르고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도 답변이 상담원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회사 현행 연월차적용방식을 적어봤는데 답변 부탁드릴게요 ^^
원칙 상 5월 1일이 되야 비로소 30개인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