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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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 2016.06.17 | 110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문의 1 | 2016.06.16 | 144 | |
휴일·휴가 | 배우자 출산에 따른 남성근로자 출산휴가 적용 가능 문의 2 | 2016.06.16 | 1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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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 2016.06.15 | 368 | |
휴일·휴가 |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 2016.06.14 | 2486 | |
휴일·휴가 | 월차 1 | 2016.06.14 | 18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 2016.06.13 | 519 | |
휴일·휴가 |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유급휴일 1 | 2016.06.11 | 144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1 | 2016.06.09 | 223 | |
휴일·휴가 | 1년 근무 80% 미만 무기계약근무자 연차휴가일수 문의 2 | 2016.06.05 | 1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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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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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1 | 129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 2016.06.01 | 363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3 |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로 1.1~12.31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