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handa 2016.06.13 14:21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연도로 계산하구요
15년 7월 1일부터 16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데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사시 연가를 몇개 부여해야 하나요
참고로 15년도에 휴직하지않았다면 18개 부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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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가 매년 1.1~12.31이라 가정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연차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6.30. 사이 181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81일/365일×18일=약 9일의 연차휴가를 2016.1.1.에 부여합니다. 이 연차휴가는 2016.12.31. 사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16.6.30.에 퇴사할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2016.1.1.~2016.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2016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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