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군게리온 2016.07.08 11:29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가 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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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주는 날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다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지만 휴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유급휴일로 급여가 보전되며 휴무일의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주5일 근무제에서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의 경우 무급휴무일이 됩니다.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로가 되는 만큼 주 5일제 하에서 무급휴일인 토요일 근로 역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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