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일 경우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출산휴가+년차 또는 결혼휴가+년차 또는 년차만 사용했을경우 주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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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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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유급휴일을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출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경우 대상기간의 소정근로일 개근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해당 주 혹은 연차휴가발생기간 전체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의 보상적 성격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