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y85 2016.10.17 20:00

수고 많으십니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가 지금 난임클리닉을 다니고 있습니다.

집은 경기도고 회사가 충남이라 병원진료를 받을때 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고,

난임치료때무네 올해 6일정도 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입사한지 10개월정도 되어서 내년도 연차를 6일 당겨쓰는게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하였고,

휴가신청서 제출할때도 아무문제 없이 결제가 되었는데,

갑자기 1년미만 근무자가 휴가를 사용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사용일수 만큼 월급에서 차감하겠다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병원진료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부인의 산부인과진료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불쾌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하니,

앞으로 휴가사용이 금지되었다고 하네요.

지금 회사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데, 아직 근무기간이 1년이 않되서 퇴지금도 못받는데,

이렇게 그만두면 회사에서 아무런 보상도 못받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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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13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10개월 동안 근로계약상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했다면 최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요청한 날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여 시기만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연차휴가사용시 연차휴가때 뭘할 것인지?를 사용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가 없다는 이유로 급여에서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결근처리하여 임금공제할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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