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달맙상 2017.01.28 18:37

안녕하세요 문의 한번 더 드립니다.

회사에서 1.1~12.31일을 회계연도로 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근무기간은

2015.1.1~2015.12.31

2016.1.1~2016.12.31

2017.1.1~2017.1.18

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저한테 주장하는게

--------------------------------------

1)회사 시스템상 부여 연차 휴가일수(210시간)

2015년 : 90시간

2016년 : 120시간

2017년 : 0시간


2)근로기준법상 부여 연차 휴가일수(168시간)

2015년 : 72시간

2016년 : 96시간

2017년 : 0시간


3)사용 연차 휴가일수(196시간)

연차 188시간

병가 8시간



-----------------------------------------

라면서 기준법으로는 168시간인데 회계시스템으로는 210시간이고 너는 196시간을 썼다.

근로기준법으로는 넘긴거지만 회계로 계산하면 넘기지 않았으니 봐주겠다는 식으로 말하던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근로기준법으로 168시간(21일)을 받는게 맞는지

회사의 주장대로 회사에서 저를 봐준거니 연차수당을 바라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병가는 회사에서 병원 치료때문에 1시간씩 8일 배려해준다고 공가처리로 올렸는데

이것도 병가라는 항목으로 연차에서 삭감하는게 맞나요?


항상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09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015년 출근율에 따라 15일, 2016년 출근율에 따라 15일등 총 30일입니다. 1일 8시간 통상임금 기준으로 도합 260시간을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귀하의 입사일이 2015년 1월 1일이라면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간제 일용직 근무중입니다. 한달 채 안됐는데 휴가를 쓰고싶은... 1 2017.02.15 714
휴일·휴가 고용승계시 연차휴가 관련 1 2017.02.15 685
휴일·휴가 연차질문드립니다. 1 2017.02.14 52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2 2017.02.13 55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에대해서.. 1 2017.02.12 533
휴일·휴가 연차발생문의 1 2017.02.10 240
휴일·휴가 결근자 유급휴가 관련 1 2017.02.09 181
휴일·휴가 시간제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월차) 문의 1 2017.02.07 5701
휴일·휴가 휴가 촉진 1 2017.02.06 258
휴일·휴가 퇴사후 연차발생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7.02.04 401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여부와 연차일수 문의 2 2017.02.02 751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연가 계산 문의입니다. 1 2017.02.02 707
휴일·휴가 1년 단위로 연차수당 지급시 중도퇴사자 연차계산에 대하여 문의... 1 2017.02.02 1078
휴일·휴가 연차 없다는 회사? 1 2017.02.01 718
휴일·휴가 휴가일 계산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7.02.01 332
휴일·휴가 연가사용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해도 되는지요 1 2017.01.31 1749
» 휴일·휴가 중도 퇴사자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7.01.28 675
휴일·휴가 촉탁근로자 연차수당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7.01.27 297
휴일·휴가 퇴사 번복 후 남성 육아휴직 가능 여부 1 2017.01.24 1625
휴일·휴가 무급일이 포함된 유급연휴의 처리 1 2017.01.23 44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