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7.07.07 14:27

현재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007년 10월 01일에 입사 -  지금까지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2015. 12.01 ~ 2016. 02.28   -   출산휴가 (90일)

2016.02.29  -   개인 반차 사용

2016. 03.01 ~  2016.05.31  -  육아휴직  (2개월)


이렇게 되면 올해 (2017년) 저의 연차 갯수는 몇개인가요?

참고로) 2016년은 18개

             2017년도도 18개인데, 육아휴직때문에  15.5개라는 총무과 직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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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7.10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10.1.~2018.9.30.-1년차- 연차휴가 15(2008.10.1. 발생)

    2008.10.1.~2009.9.30.-2년차- 연차휴가 15(2009.10.1. 발생)

    2009.10.1.~2010.9.30.-3년차- 연차휴가 16(2010.10.1. 발생)

    2010.10.1.~2011.9.30.-4년차- 연차휴가 16(2011.10.1. 발생)

    2011.10.1.~2012.9.30.-5년차- 연차휴가 17(2012.10.1. 발생)

    2012.10.1.~2013.9.30.-6년차- 연차휴가 17(2013.10.1. 발생)

    2013.10.1.~2014.9.30.-7년차- 연차휴가 18(2014.10.1. 발생)

    2014.10.1.~2015.9.30.-8년차- 연차휴가 18(2015.10.1. 발생)

    2015.10.1.~2016.9.30.- 9년차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출근일 2015.10.1.~2016.2.29./ 그리고 2016.6.1.~2016.9.30.(육아휴직 2016.3.1.~5.31 사이 3개월 92일을 제외한 약 273일에 대해 연차슈가 9년차 19일을 비례하여 부여) 273/365×19= 14.2 (2016.10.1.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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