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 2016년12월20일에 입사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연차가 법정정해진 연차대로 부여가된다고했고, 현재까지 연차를6번사용하였습니다. 다만 2월에 몸이아픈관계로 병가처리도안되고 결근이되어버럈는데 이럴경우 제게 연차가 7개가 발생하는게맞는지요? 회사는 1년이후연차를 끌어와서쓰는거라고 연차사용했던것에대해 공제하려고하는거같은데 제가아는거랑은달라서...어느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체근무는 사측이 강제로 정할 수 있나요? 1 | 2017.09.06 | 1246 | |
휴일·휴가 | 병가처리는 어떻게? 1 | 2017.09.06 | 2875 | |
휴일·휴가 | 병가결재가 나지 않을 경우 1 | 2017.09.06 | 2154 | |
휴일·휴가 |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 2017.09.05 | 180 | |
휴일·휴가 |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 2017.09.04 | 5313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후 휴가일수 계산 1 | 2017.09.04 | 483 | |
휴일·휴가 | 토요일 무급휴일에대한 노동자 권리 문의 입니다 1 | 2017.09.01 | 850 | |
휴일·휴가 | 물량 감소로 일시 휴업시 임금지급 1 | 2017.08.30 | 348 | |
휴일·휴가 | 한글날(법정공휴일) 휴무를 다른 날로 옮겨서 쉰다고 합니다. 1 | 2017.08.30 | 292 | |
휴일·휴가 | 연월차수당 포함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7.08.30 | 784 | |
휴일·휴가 |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 2017.08.28 | 1673 | |
휴일·휴가 | 심야(밤샘) 근무 수당 지급 여부 1 | 2017.08.25 | 127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대체일? 1 | 2017.08.24 | 77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17.08.24 | 38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최고일수의 하향조정(법정한도 초과분)의 합당한 절차 1 | 2017.08.23 | 2760 | |
휴일·휴가 | 장기근무자 연차 산정 문의 1 | 2017.08.22 | 463 | |
휴일·휴가 |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7.08.22 | 5807 | |
휴일·휴가 | 예비군 야간 훈련 연차 1 | 2017.08.22 | 3585 | |
휴일·휴가 | 전직장 퇴사후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한 질문 1 | 2017.08.16 | 4338 | |
휴일·휴가 | 폐업시 연차정산 방법문의 1 | 2017.08.14 | 234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6.12.20. 기준으로 2017.1.19.까지 개근시 1일, 2.19까지 개근시 2일, 3.19까지 개근시 3일, 4.19까지 개근시 4일, 5.19까지 개근시 5일, 6.19까지 개근시 6일, 7.19까지 개근시 7일, 8.19까지 개근시 8일등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