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찡 2017.08.03 16:04
안녕하세요. 8월31일까지 일을하고 그만두려고하는데요. 2016년12월20일에 입사했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연차가 법정정해진 연차대로 부여가된다고했고, 현재까지 연차를6번사용하였습니다. 다만 2월에 몸이아픈관계로 병가처리도안되고 결근이되어버럈는데 이럴경우 제게 연차가 7개가 발생하는게맞는지요? 회사는 1년이후연차를 끌어와서쓰는거라고 연차사용했던것에대해 공제하려고하는거같은데 제가아는거랑은달라서...어느게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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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08.09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16.12.20. 기준으로 2017.1.19.까지 개근시 1, 2.19까지 개근시 2, 3.19까지 개근시 3, 4.19까지 개근시 4, 5.19까지 개근시 5, 6.19까지 개근시 6, 7.19까지 개근시 7, 8.19까지 개근시 8일등 총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찡 2017.08.09 16:44작성
    2월 만근이안된건 상관없이 연차가발생했다고 봐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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