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구망구 2017.08.03 15:02

현재 직장다닌지 근속년수 1년반은 넘었구요.상시근로자수는 17~21인으로 자주 변동됩니다

제가 맞벌이 가정인데 남자인 제가 1년 육아휴직을 내려합니다.아이는 2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거부할경우 5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육아휴직 신청서 올리고 답변이 없어 내일 또 올리고 또 답변이 없어

다음주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회사에서는 벌금 500만원 한번만 내면 끝인가요?

또한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A4용지로출력하여 신청서 올리는것보다 사업주 대표나 인사과에 메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올리면

나중에 메일로 올렸는데도 답변이 없고 계속 미룰경우 메일보낸걸로 증빙서류가 될런지요?

메일로 보내지말고 A4로 뽑아서 결제올리라고만 하면 어떻게하나요?

만약 30일전에 신청서를 올렸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계속 거부를 할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노동부에서 회사사업주에게 연락을하여 조취를 취해주는지요?

그리고 만약 오늘 서면으로 서류제출하여 인사과에 올렸는데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다시 서류를 저한테 주고 기다려봐라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꼭 메일로 올려야 나중에 증빙서류가 될까요?

30일전에 내야되는거라 오늘내일 정도는 확답을 받고싶은데.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 취업규칙이나 사규휴가규정등으로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산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지 못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계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인 2교대 근무 휴가 질문 1 2017.08.04 774
근로계약 이력서 관련 다시 질문드립니다 1 2017.08.04 108
여성 육아휴직 문의 1 2017.08.04 318
임금·퇴직금 야간근로/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2017.08.04 391
근로계약 계약 문제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106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충족여부의 판단 1 2017.08.03 1326
임금·퇴직금 12월 31일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7.08.03 2047
임금·퇴직금 연차 산정과, 퇴직연금 적립 문의 입니다. 1 2017.08.03 52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문제 2 2017.08.03 220
근로시간 근로시간 1 2017.08.03 171
» 휴일·휴가 남성 육아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4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7.08.03 52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법적요건 충족 검토 방법 1 2017.08.03 348
근로계약 근로(연봉)계약시 재계약 시점과 입사일 관련 1 2017.08.03 1243
근로계약 근로 계약 기준과 맞지 않아 상담 요청합니다. 1 2017.08.03 640
해고·징계 부당해고등 문의드립니다 1 2017.08.03 2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관련 문의입니다 1 2017.08.03 259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문의(회사와 계산방법 이견차) 1 2017.08.03 682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과정에 반박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받을... 1 2017.08.03 24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7.08.02 5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34 1035 1036 1037 1038 1039 1040 1041 1042 104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