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다닌지 근속년수 1년반은 넘었구요.상시근로자수는 17~21인으로 자주 변동됩니다
제가 맞벌이 가정인데 남자인 제가 1년 육아휴직을 내려합니다.아이는 2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 신청시 거부할경우 500만원이하 벌금이라고 알고있는데
예를 들어 오늘 육아휴직 신청서 올리고 답변이 없어 내일 또 올리고 또 답변이 없어
다음주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 이런식으로 간다면 회사에서는 벌금 500만원 한번만 내면 끝인가요?
또한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A4용지로출력하여 신청서 올리는것보다 사업주 대표나 인사과에 메일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올리면
나중에 메일로 올렸는데도 답변이 없고 계속 미룰경우 메일보낸걸로 증빙서류가 될런지요?
메일로 보내지말고 A4로 뽑아서 결제올리라고만 하면 어떻게하나요?
만약 30일전에 신청서를 올렸는데도 아무런 회신이 없거나 계속 거부를 할경우 회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후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노동부에서 회사사업주에게 연락을하여 조취를 취해주는지요?
그리고 만약 오늘 서면으로 서류제출하여 인사과에 올렸는데 기다려보라고 하면서 다시 서류를 저한테 주고 기다려봐라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꼭 메일로 올려야 나중에 증빙서류가 될까요?
30일전에 내야되는거라 오늘내일 정도는 확답을 받고싶은데.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해야되는지 궁금한게 많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 취업규칙이나 사규휴가규정등으로 별도의 육아휴직 신청 절차를 두고 있다면 그에 맞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할 법률 시행령 제 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산인 영유아의 성명생년월일휴직개시예정일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육아휴직 신청 연월일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받지 못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내용증명의 형태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해당 근로자가 요구하는 시기에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처벌을 감수하고 계속하여 육아휴직 부여 의무를 위반하고 근로자가 요청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지도 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