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월~토요일 주 6일(4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무는 월5회인데요(주휴일4회+연차1회)
매주 일요일 휴무인데 회사 측에서 주말이 5번 있는 1월, 4월, 7월, 10월, 12월의 5번째 주 일요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했는데 이게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게 맞는지 주휴일로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산정 너무 햇갈립니다. | 2017.09.25 | 488 | |
휴일·휴가 | 프리랜서 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 2017.09.22 | 713 | |
휴일·휴가 | 년차 휴가 반려후 무단결근 처리 및 시말서 작성 요구 | 2017.09.20 | 1020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산정문의 | 2017.09.20 | 204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임금관련 | 2017.09.20 | 426 | |
휴일·휴가 | 중간퇴사자 연차계산 | 2017.09.19 | 2708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계산 | 2017.09.18 | 735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5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반드시 써야 하나요? | 2017.09.15 | 26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공휴일 근무시 처리 방법 문의 | 2017.09.15 | 898 | |
휴일·휴가 | 연장(휴일)근무 거부 | 2017.09.14 | 63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으로 연가보상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계산... | 2017.09.13 | 613 | |
휴일·휴가 | 연차 유급휴가 산정에 대한 질문 | 2017.09.13 | 127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휴일·휴가 | 2년 이상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17.09.12 | 284 | |
휴일·휴가 | 아르바이트 휴가 | 2017.09.12 | 325 | |
휴일·휴가 | 예비군 훈련 | 2017.09.12 | 152 | |
휴일·휴가 |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 2017.09.11 | 661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및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 2017.09.11 | 368 | |
휴일·휴가 | 초과사용 연차에대한 임금공제 동의서 1 | 2017.09.06 | 55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출근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쉬었는데 이를 연차휴가로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