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g2388 2017.08.24 10:42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이며, 미화업무를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용역업체와 미화원 근로게약서를 보고 궁굼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용역업체와 미화원 간의 " 근로계약서" 일부

5. 휴일 및 휴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종업원에 대하여 유급(매주 일요일)

   2. 근로자의 날

(2) 연차휴가 등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부여하되, "을"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승인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단, 또한 취업규칙 제39조 2항에 의거 국경일, 명절휴가, 하계휴가 등을 사용한 때에는 청구권이 있는 연차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동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한다.  "동의 : 근로자 0 0 0 (인)" 

 

용역업체 취업규칙 제39조 [휴일]

(1)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매주 일요일 (단, 전 주간 개근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함)

   2. 근로자의 날 (5월 1일)

(2) 위 1항 외의 국경일, 기념일, 명절휴가, 하계휴가 등을 사용한 때에는 청구권이 있는 연차휴가 일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한다.

(3) 전 항의 휴일의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

궁굼한 점은

 

용역업체와 미화원 간의 " 근로계약서" 일부 중에 단서조항  입니다.

국경일, 명절휴가, 하계휴가 등을 연차 휴가로 대체를 하여도 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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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9.22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에 근거한 의무적인 휴가를 법정휴일/휴가라고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일요일로 대표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는 없습니다. 흔히 말씀하시는 국경일, 명절, 여름휴가 등 빨간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약정휴일 혹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은 반드시 근로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해야만 휴일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모두 주휴와 근로자의 날만 유급휴일로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휴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유급으로 쉬려 할때는 연차휴가 사용)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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