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12월13일 입사자가
2017년 10월17일 퇴사 합니다.(17일이 마지막 근로)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실제 2017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2017년 80%근로로 보고 17개 전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2010년12월13일 입사자가
2017년 10월17일 퇴사 합니다.(17일이 마지막 근로)
회계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에 17개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10월 중간에 퇴사하게되면 실제 2017년에 발생되는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2017년 80%근로로 보고 17개 전부 지급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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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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