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7.12.04 | 145 | |
휴일·휴가 |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 2017.12.04 | 213 | |
휴일·휴가 |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 2017.12.01 | 376 | |
휴일·휴가 |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7.11.30 | 2535 | |
휴일·휴가 |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 2017.11.30 | 114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 2017.11.29 | 1325 | |
휴일·휴가 | 휴가기간중에 휴일이 중복적용될 경우 1 | 2017.11.29 | 452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1 | 2017.11.29 | 308 | |
휴일·휴가 | 이월되는 휴무에 관해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7.11.29 | 1227 | |
휴일·휴가 | 2교대 야간 당직 주휴일 1 | 2017.11.26 | 708 | |
휴일·휴가 |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 2017.11.25 | 679 | |
휴일·휴가 | 정년퇴직예정자의 공로연수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등 2 | 2017.11.25 | 2605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시 중도퇴사자 실제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7.11.24 | 1625 | |
휴일·휴가 | 유급연차휴가 연 20일로 정하는것이 근기법 위반인가요 1 | 2017.11.23 | 278 | |
휴일·휴가 | 지각으로 인한 소진된 연차와 관련하여 퇴사 시 연차비용으로 돌... 1 | 2017.11.22 | 15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촉진제도 6개월 이후통보시 1 | 2017.11.22 | 69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수당 문의 1 | 2017.11.22 | 16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7.11.21 | 192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근무자) 연차휴가관련사항 1 | 2017.11.20 | 37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 중인데 연차가 몇일 발생하는지요? 1 | 2017.11.18 | 30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2016.2.1.~2017.1.31.- 9년차 연차휴가 19일(2017.2.1. 발생)
2017.2.1.~2018.1.31.- 10년차 전체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안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018.3.19.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8.12.31.- 334일/365일×15일=13.7일 (2009.1.1. 발생)
2009.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1.발생)
2010.1.1.~2010.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017.12.31.까지 미사용,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017.1.1.~12.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3.19. 복직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