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후 복직할 시 연차휴가 부여갯수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입사일자: 2008. 02. 01
2. 산전후휴가: 2016.12.19 ~ 2017.3.18
3. 육아휴직 : 2017.3.19 ~2018. 3.18
위와 같은 상황에 2018.3.19에 복직할 시 연차휴가를 몇개 부여해야 할까요?
입사일자 기준과 회계년도(1.1~ 12.31)기준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사용일 수 1 | 2017.11.10 | 199 | |
휴일·휴가 | 연차제도 1 | 2017.11.10 | 505 | |
휴일·휴가 | 비정규직 한달만근시 휴가 1 | 2017.11.09 | 3318 | |
휴일·휴가 | 퇴직/연차 관련 공제 문의합니다. 1 | 2017.11.09 | 3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를 미리 쓰는 회사 1 | 2017.11.07 | 254 | |
휴일·휴가 |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약정휴일 1 | 2017.11.05 | 523 | |
휴일·휴가 | 시간외수당 1 | 2017.11.04 | 245 | |
휴일·휴가 | 잔여연차 이월 1 | 2017.11.03 | 1794 | |
휴일·휴가 | 남편 육아휴직 관련 회사측 답변입니다. 1 | 2017.11.03 | 326 | |
휴일·휴가 |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7.11.03 | 2072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부여 갯수 질문 1 | 2017.11.02 | 569 |
휴일·휴가 | 월 중간 입사자의 연차 일수 2 | 2017.11.02 | 999 | |
휴일·휴가 | 연차 초과 사용에 대한 급여 삭감 관련 문의 1 | 2017.11.01 | 1733 | |
휴일·휴가 | 조부모님 경조휴가 문의 1 | 2017.11.01 | 2459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2017.11.01 | 1261 | |
휴일·휴가 | 특정요일 연차사용거부 1 | 2017.10.30 | 2124 | |
휴일·휴가 | 유급휴무의 주중사용으로 인한 유급휴무 제한 1 | 2017.10.30 | 382 | |
휴일·휴가 | 해외출장 주말 특근비 지급여부 1 | 2017.10.28 | 174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미사용한 연차 이월 1 | 2017.10.27 | 1172 | |
휴일·휴가 | 같은 회사에서 연차 책정이 다를수 있나요? 1 | 2017.10.26 | 20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2016.2.1.~2017.1.31.- 9년차 연차휴가 19일(2017.2.1. 발생)
2017.2.1.~2018.1.31.- 10년차 전체기간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출근안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따라서 2018.3.19.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2008.2.1.~2008.12.31.- 334일/365일×15일=13.7일 (2009.1.1. 발생)
2009.1.1.~12.3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1.1.발생)
2010.1.1.~2010.12.3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1.1.1. 발생)
2011.1.1.~2011.12.3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1.1. 발생)
2012.1.1.~2012.12.31.-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3.1.1. 발생)
2013.1.1.~2013.12.31.- 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1.1. 발생)
2014.1.1.~2014.12.31.-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5.1.1. 발생)
2015.1.1.~2015.12.31.- 7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6.1.1. 발생)
2016.1.1.~2016.12.31.- 8년차 연차휴가 18일 발생(2017.1.1. 발생-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2017.12.31.까지 미사용, 201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2017.1.1.~12.31-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2018.3.19. 복직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