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윤마미 2017.11.15 10:12
2014년 8월 12일 입사
2016. 7 출산휴가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6.1~2018.5.31. 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인 2017.6.1.~10.4사이 126일을 제외한 약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9/365×15= 10일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1 2017.12.14 241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41
휴일·휴가 6일주기 근로자의 근로자의날 휴무 1 2017.12.11 388
휴일·휴가 연가관련 문의 1 2017.12.11 17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가일수 1 2017.12.11 1059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7.12.08 301
휴일·휴가 연월차수당을 연월차 휴가로 대체 1 2017.12.08 205
휴일·휴가 2018년도 연차지급 방법 문의(회계년도 기준) 2 2017.12.07 2835
휴일·휴가 사업장 폐업 시 2018년도 연차 발생 여부 1 2017.12.07 453
휴일·휴가 2018년 연차휴가 1 2017.12.07 3570
휴일·휴가 휴가일수 계산시 적용 기준 및 휴가일수 산출에 대하여 1 2017.12.07 3809
휴일·휴가 육아휴직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1 2017.12.06 228
휴일·휴가 아이 육아,간병휴직 / 실업급여 / 자동입퇴사처리로 인한 퇴사 2017.12.06 1657
휴일·휴가 무급휴가 연차일수 계산 1 2017.12.05 205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7.12.04 145
휴일·휴가 남은 연차 일수 계산 1 2017.12.04 213
휴일·휴가 연차 이월 및 재직중 정산 1 2017.12.01 376
휴일·휴가 인정휴가(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7.11.30 2528
휴일·휴가 연차,월차 기준일에 대해 1 2017.11.30 1143
휴일·휴가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일수 계산 2017.11.29 1325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