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2일 입사
2016. 7 출산휴가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2016.10,5 ~ 2017.10.5 육아휴직
2017.10.5 복직
이런경우면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연차갯수가 몇개가 될까요?
참고로 연차 생성일은 6.1일 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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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간임금과 야간임금이 동일합니다. 1 | 2017.11.16 | 505 | |
근로계약 |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상실신고 1 | 2017.11.15 | 9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시위 미참가자 명단 공개 적합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9 | |
임금·퇴직금 | - 1 | 2017.11.15 | 340 | |
임금·퇴직금 |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 2017.11.15 | 541 | |
산업재해 |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 2017.11.15 | 324 | |
임금·퇴직금 |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7.11.15 | 253 | |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261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 2017.11.15 | 1485 | |
임금·퇴직금 | 문의드립니다 1 | 2017.11.15 | 158 | |
임금·퇴직금 | 계약서상 퇴직금 1 | 2017.11.15 | 198 | |
근로시간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 2017.11.15 | 288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 2017.11.14 | 132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 2017.11.14 | 328 | |
최저임금 |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 2017.11.14 | 280 | |
기타 |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 2017.11.14 | 28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 2017.11.14 | 3059 | |
임금·퇴직금 |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 2017.11.14 | 653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 2017.11.13 | 436 | |
임금·퇴직금 | 질문입니다. 1 | 2017.11.13 | 10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6.1~2018.5.31. 사이 연차 휴가 산정기간 내에 육아휴직 기간인 2017.6.1.~10.4사이 126일을 제외한 약 239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39일/365일×15일= 약 10일의 연차휴가를 2018.6.1.에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