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쟈 2017.11.15 01:34

입사 당시 모집공고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한다는 내용이었으나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지정해놓고 퇴사후에 임금 지급일이 되어 임금 지급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일방적으로 4시간 30분을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어떤날은 10분도 못쉬기도 하였습니다. 다시는 안 볼 알바생이라 생각하였는지 저를 제외한 다른 알바생은 같은 시간을 근무하였음에도 5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였구요. 이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이며 추가적으로 처벌가능 합니까? 4대보험도 모집공고에는 가입한다고 명시 하였지만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에는 4대보험 안든다며 구두로 통보하였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까? 모집공고와 근로계약 체결 내용이 너무도 상이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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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19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가능합니다.
    4대 보험 미가입의 경우도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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