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적연봉제와, 생산직 시급제로 나뉘는데요
1.시급제는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연봉제는 상여금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만 지급하지 않는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2. 연봉제에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덜 하던 더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회사에서 주고 싶은 금액만 준다고하여 연봉이외에 수당은 전혀 주지 않는데요 계약서상에 보면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월43시간 연장수당)
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제수당이 시급으로 계산했을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월급이 200이라고 치고 이것을 209+43 해서 252시간으로 나눠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고 담당자에게 따져물었더니 월급 딱 그만큼만 주려고 하는거라며 편의상 그냥 나눠놓은거라고 했습니다. 저나 다른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많이 하지만 노동부에 고발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했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므로 저축하는 셈 치자며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얼마 전에 근로감독이 나와서 적발되었는데요 내용인 즉슨 기본급 200에 대해서 연장근로 한것에 대해 지급하라는것이 아닌 제수당 월 43시간을 1.5배가 아닌 1배한 것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라고 조치되었습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 아니라 165만원으로 바로 둔갑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잘못된지 알면서도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시급*0.5*43시간 적용한 금액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4. 근로감독이 다녀간 후로 노무사를 계약하고 작성한 노무보고서를 얼핏보니 제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대로 임금체불 하나없이 끝나는 듯 보이는데요. 저나 다른 관리직 직원들은 사기당한 마음이에요.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달에는 연장근무만 90시간 넘게 한적도 있는데 단 한번도 변동없이 기본급+제수당43시간(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만 월급을 받아왔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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