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kvk 2017.11.15 15:32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적연봉제와, 생산직 시급제로 나뉘는데요

1.시급제는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봉제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여쭤봤더니 연봉제는 상여금이 없다고 합니다.

  연봉제만 지급하지 않는것이 노동법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2. 연봉제에 정기적으로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일을 덜 하던 더하던 상관없이 무조건 회사에서 주고 싶은 금액만 준다고하여 연봉이외에 수당은 전혀 주지 않는데요 계약서상에 보면

기본급 얼마

제수당 얼마(월43시간 연장수당)

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제수당이 시급으로 계산했을시 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되어 명시되어 있습니다.(월급이 200이라고 치고 이것을 209+43 해서 252시간으로 나눠서 적용했던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거 아니냐고 담당자에게 따져물었더니 월급 딱 그만큼만 주려고 하는거라며 편의상 그냥 나눠놓은거라고 했습니다.   저나 다른 직원들은 연장근무를 많이 하지만 노동부에 고발하면 다 받을 수 있는 돈이라 생각했고 회사를 계속 다녀야하므로 저축하는 셈 치자며 나중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허나 얼마 전에 근로감독이 나와서 적발되었는데요 내용인 즉슨 기본급 200에 대해서 연장근로 한것에 대해 지급하라는것이 아닌 제수당 월 43시간을 1.5배가 아닌 1배한 것에 대한 차액만 지급하라고 조치되었습니다. 기본급이 200만원이 아니라  165만원으로 바로 둔갑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잘못된지 알면서도 서명한 계약서 때문에 시급*0.5*43시간 적용한 금액밖에 받지 못하는 건가요?


4. 근로감독이 다녀간 후로 노무사를 계약하고 작성한 노무보고서를 얼핏보니 제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있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이대로 임금체불 하나없이 끝나는 듯 보이는데요. 저나 다른 관리직 직원들은 사기당한 마음이에요. 연장근무를 많이 하는 달에는 연장근무만 90시간 넘게 한적도 있는데 단 한번도 변동없이 기본급+제수당43시간(1.5배가 아닌 1배로 계산)만 월급을 받아왔습니다.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요?


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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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7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애초에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업무를 감안해 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었으나 현장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바, 정부에서는 포괄임금제 관련한 행정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적용이 엄격해지고 있는 것 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근로형태의 특수성, 해당 근로자의 수락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포괄임금제하의 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을 때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기본급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셔서 현재의 포괄임금제 하 연장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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