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카로운곡선 2017.11.14 23:17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기숙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리원의 급여 계산이 어려워 문의 드립니다.

조리원은 총 3명인데 1일 2명씩 근무하여 1명이 2일 일하시고 1일을 쉬시는

교대근무가 이루어 집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고 3시간 휴식시간에 시간외 3시간을

제외(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하면 1일 근무시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조리원의 근무시간 12개월을 모두 더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달 평균 20일이 근무일수가 됩니다.

(1년 근무일수(243일) ÷ 12월 = 20일(한달평균 근무일)

이 경우에도 유급수당 4일 포함하여 유급근로시간 적용을 209시간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11.28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일 근무후 1일 휴무일 경우 122시간×365/12/개월/3=223시간의 실근로 시간이 발생됩니다.

    18시간한주 40시간월 평균 4.34주 근무시 월 실근로 시간은 174시간이 되는데 223시간-174시간= 49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 1 2017.11.15 340
임금·퇴직금 포괄적연봉제의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 1 2017.11.15 551
산업재해 산재 신청 가능성 여부 문의 ? 2 2017.11.15 328
임금·퇴직금 신분변동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 1 2017.11.15 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26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후 연차지급관련 1 2017.11.15 1485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7.11.15 158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 1 2017.11.15 199
근로시간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시켜 임금을 깎으려합니다. 1 2017.11.15 294
»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유급근로시간(209시간) 적용 여부 1 2017.11.14 133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시급 문의입니다 1 2017.11.14 331
최저임금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7.11.14 281
기타 퇴사시 비밀유지각서 싸인 1 2017.11.14 3058
고용보험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17.11.14 3161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및 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1 2017.11.14 659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 위반 1 2017.11.13 469
임금·퇴직금 질문입니다. 1 2017.11.13 109
휴일·휴가 사대보험 미가입, 주 48시간 근무, 2개월차는 유급휴가 적용이 안... 1 2017.11.13 845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근과 임금지급 1 2017.11.13 1959
최저임금 2018년 최저임금 계산문의입니다. 1 2017.11.13 1719
Board Pagination Prev 1 ... 995 996 997 998 999 1000 1001 1002 1003 1004 ... 5856 Next
/ 5856